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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75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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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75억원 지급

오는 6월 5일까지 신청 가능

▲창원시청 전경. ⓒDB

창원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상점가와 골목상권에 50만원을 지급하는 창원시 소상공인 경영안정비(긴급재난수당) 신청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순차적으로 심사를 마친 1만 5000건에 대해 총 75억 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일명 '허성무 케어'의 대표적 사업인 창원시 소상공인 경영안정비는 총 390억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외에도 법인택시 운전기사 긴급생계비 지원, 자유업종 체육시설 휴업지원금,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및 주민세 인하 등 13개 사업에 총 560억의 재원 투입으로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창원시 소상공인 경영안정비(긴급재난수당)는 일부 지자체가 지원금 신청시주민등록과 사업자 등록 모두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지역내 사업자등록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해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창원시 소상공인 경영안정비(긴급재난수당) 신청건은 20일 현재 6만 5000건을 돌파했다. 신청 추이를 볼 때 당초 사업비 335억을 훌쩍 넘은 390억 가까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건이 폭증한 만큼 심사 후 지급까지는 4주가량이 소요된다. 창원시 소상공인 경영안정비(긴급재난수당) 신청은 오는 6월 5일까지 온라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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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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