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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에게 냄새가 진동한다”... 울릉군 S양로원 노인학대 의혹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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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에게 냄새가 진동한다”... 울릉군 S양로원 노인학대 의혹 제기돼

경북 울릉군 S양로원에서 언어적, 정서적 노인 학대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울릉군 S양로원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던 A씨(여,울릉읍,55)에 따르면 양로원장 B씨가 여러 직원들과 노인들이 있는 공개적 자리에서 “노인들에게서 냄새가 진동한다”며 여러 차례 고함을 지르는 등 언어적, 정서적 노인 학대를 지속적으로 일삼고 있다고 폭로했다.

▲울릉군 서면 학포리 S양로원 전경 ⓒ프레시안(홍준기)

요양보호사 A씨는 “지난 1월 양로원 내 목욕탕에서 80대 어르신 목욕을 도와주고 있는 가정에 원장 B씨가 들어와 왜 목욕을 도와 주냐며 고함을 지르면서 문을 세차게 닫고 나갔다”면서 “요양보호사가 거동불편의 어르신 목욕을 도와주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날 목욕 도움을 받은 팔순의 어르신은 원장의 이 같은 고성에 황당하고 분한 마음에 그 다음날까지 눈물 흘리며 서러움을 호소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다수의 전직 양로원 직원들은 “원장이 직원들에게 한 노인에게서 유독 냄새가 심하게 난다며 그와 함께 식사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고 추가로 증언했다. 이에 대해 S양로원장 B씨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80대 노인이긴 하나 스스로 목욕 할 수 있는 근력이 충분한데 보호사 A씨가 유독 그 어르신에게만 집착해 도와주고 있어 제재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제1조의 제4호)에서는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노인학대를 규정해 두고 있다. 울릉군 노인복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진위 여부에 대해 파악 중에 있다”고만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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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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