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은 15일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 관리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까지는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이 주택 및 온실에 한정됐으나 올해부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기계시설, 재고자산에 대해서도 풍수해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 됐다. 보상금액은 상가 1억 원, 공장 1억5천만 원, 재고자산 5천만 원 내 실손 보상을 하고 정부에서 최대 92%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가입방법은 예천군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또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 및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해 가입하면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의 풍수해보험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므로 보험 가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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