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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코로나19 경제 위기 기업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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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코로나19 경제 위기 기업 확대 지원

고용유지원금 50%...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 1년 연장도

경남 양산시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이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산형 고용유지지원금 기업 부담액 지원,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유예 최대 1년 연장 등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속에서도 감원 대신 휴직이나 일시 휴업 등을 이용해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체에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프레시안

근로자 임금의 70% 범위 내에서 정부가 최대 90%를 나머지 10%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지원 규모는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하루 최대 6만6000원, 연 180일 이내이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의 기업주 부담이 4~6월에 10%, 7월에 25%, 8~9월엔 35%로 가중됨에 따라 시는 25억 원의 예산을 들어 300인 미만 제조기업에 대해 고용유지 사용자 부담액의 50%를 지원한다.

기업주는 지원신청서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결정 통지서 등을 구비해 시 미래산업과로 방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오는 20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로 지원금액은 월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이다. 시는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 기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원금상환 이차보전 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최대 1년간 이자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최종 상환일이 내년 12월까지인 150여 개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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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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