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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재난기본소득 본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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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재난기본소득 본격 지급

4월 30일 주민등록상 기준, 신청자 모두 장수사랑상품권 10만원씩 지급

▲장수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11일 전북 장수군 장수읍 교촌마을 회관에서 군민들이 장수사랑상품권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고 있다 ⓒ장수군

전북 장수군이 11일부터 장수군 긴급재난지원금을 장수사랑상품권으로 본격 지급한다.

장수군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2020년 4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장수군민 중 신청자 모두에게 지역화폐(장수사랑상품권) 10만 원씩을 지급하며, 별도의 사용기한은 없다.

읍·면별 신청 및 지급 방법은 ▲장수읍 마을 순회방문 11~21일, 읍·면 방문 13~22(마을별 순회 지급 후 미수령자) ▲장계면 마을 순회방문 11~14일, 읍·면 방문 11~14일(마을별 순회 지급 후 미수령자), ▲천천면 마을 순회방문 11~13일, 읍·면 방문 14~15일(마을별 순회 지급 후 미수령자), ▲산서면 읍·면 방문 11~15일, ▲계남면 읍·면 방문 11~22일, ▲계북면 읍·면 방문 11~14일 등이다.

마을 순회방문 신청 기간 동안 군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 못한 주민들은 읍면행정복지센터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원 모두를 대표해 한 사람이 수령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게는 담당마을 직원이 출장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총 22억 7000만 원으로 지역상품권 소비가 본격화되면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장수사랑상품권은 관내 음식점과 이·미용실, 마트, 병원, 주유소 등 장수사랑상품권 가맹점 450여개 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단,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장수군의회는 지난달 17일 장수군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및 관련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군은 24일 장수군재난기본소득 지원조례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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