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이 11일부터 장수군 긴급재난지원금을 장수사랑상품권으로 본격 지급한다.
장수군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2020년 4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장수군민 중 신청자 모두에게 지역화폐(장수사랑상품권) 10만 원씩을 지급하며, 별도의 사용기한은 없다.
읍·면별 신청 및 지급 방법은 ▲장수읍 마을 순회방문 11~21일, 읍·면 방문 13~22(마을별 순회 지급 후 미수령자) ▲장계면 마을 순회방문 11~14일, 읍·면 방문 11~14일(마을별 순회 지급 후 미수령자), ▲천천면 마을 순회방문 11~13일, 읍·면 방문 14~15일(마을별 순회 지급 후 미수령자), ▲산서면 읍·면 방문 11~15일, ▲계남면 읍·면 방문 11~22일, ▲계북면 읍·면 방문 11~14일 등이다.
마을 순회방문 신청 기간 동안 군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 못한 주민들은 읍면행정복지센터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원 모두를 대표해 한 사람이 수령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게는 담당마을 직원이 출장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총 22억 7000만 원으로 지역상품권 소비가 본격화되면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장수사랑상품권은 관내 음식점과 이·미용실, 마트, 병원, 주유소 등 장수사랑상품권 가맹점 450여개 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단,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장수군의회는 지난달 17일 장수군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및 관련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군은 24일 장수군재난기본소득 지원조례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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