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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매달 10일 농업인 월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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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매달 10일 농업인 월급 지급

올해 272농가 신청해 266농가 혜택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 중인 경남 고성군이 올해도 266명의 농업인(농가)에게 월급을 지급한다.

고성군은 농업인 월급제 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 2018년 9월 고성군과 농협고성군지부, 지역농협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 지난해 첫 월급제를 시행했다.

7일 군에 따르면 올해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4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272농가가 신청 했다.

군은 신청농가 중 농외소득 초과, 물량부족 등에 해당하는 6농가를 제외한 266농가(전년도 대비 77농가 증가)에 16억 3800만 원을 6개월간 월급으로 지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백두현 군수 공약사업으로 농업소득의 가을 편중으로 수확기 이전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 일시에 받는 경제적 부담을 개선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한해 월급을 6개월 나누어 선 지급하고 농협 자체수매 후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며, 월급은 최소 35만 원부터 최대 210만 원까지 무이자로 받을 수 있다.

월급은 매달 10일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별로 자동 입금된다.

박문규 농업정책과장은 “월급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배면적 상한제 폐지, 약정체결 물량 확대(200가마→300가마), 상환기간 연장(12월 11일까지) 등 벼 재배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올해부터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와 계획적인 농업경영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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