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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2차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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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2차 신청 접수

5일 이상 무급휴직한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대상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오는 15일까지 관내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2차 모집을 실시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대상은 동해시에 주소지를 둔 사업장 중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020. 2. 23.)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의 근로자가 대상이다.

▲동해시 코로나19 관련 긴급 대책회의. ⓒ동해시

해당 대상자에게는 월 50만 원을 최대 2개월 간 정액 지급하게 된다.

단 특별고용지원 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은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지원 대상자들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으로 신청기간 및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해시로 되어있는 자와 동해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해외영주권자 등도 포함된다.

해당인 중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후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못한 자나 월 수익이 12만 5000원 이상 감소하고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월 50만 원씩 최대 2개월간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지원을 원하는 경우 오는 15일까지 동해시청 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지원 대상 및 방법은 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동해시는 지난 4월 6일부터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1차 접수를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298명에 대해 1억 600여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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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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