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도민의 의무부담으로 조성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의 전액 상환을 목표로 올해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채권의 소유자에게 알려 기한 내에 청구 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대상 건수는 2005년도 발행된 지역개발공채 중 올해 시효가 만료되는 총 316건으로 금액은 7000여만 원이다. 이를 위하여 경북도에서는 우선, 도의 지역개발공채 매출 대행 기관인 NH농협은행의 2005년도 채권매출 당시 소유자 정보를 기초로 주민전산망 등 행정내부 자료를 활용해 개인의 현 주소지와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조회하고 5월 중 우편으로‘미상환 채권 수령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도민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NH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전국 어디서나 상환 받을 수 있다. 채권 소유자는 반드시 상환만료일 전에 청구해야 하며, 기한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청구소멸시효가 완성돼 도의 채무면제이익으로 귀속되게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은행 경북도청출장소 또는 경북도 예산담당관실 공기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개발공채가 상환개시까지 장기간 소요돼 미쳐 청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내년도 소멸시효 도래분 부터는 개별 통지를 정례화 하는 등 도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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