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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공직신고 비리 신고 서한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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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공직신고 비리 신고 서한문 발송

1000만원 이상 공사 계약 의무신고대상

충북도교육청은 5월부터 나라장터(G2B) 전자계약 업체에 공직자 비리신고 및 교육청의 청렴 실천을 다짐한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전자우편으로 의무 발송하도록 했다.

서한문은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1000만 원 이상의 공사, 물품, 용역의 G2B 전자계약 시 착공(수)계 제출 후 5일 이내에 보내도록 했다.

서한문은 공직자 비리 신고 안내가 주요 내용으로 ▲충북교육청의 청렴 의지 ▲청탁금지법 ▲교육청 부조리 신고센터 ▲공익신고 등에 대한 안내를 담고 있다.

이번 청렴실천 서한문 전달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학교의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용역 계약자, 시설공사 관계자 등 일부 분야에만 보냈던 청렴실천안내서를 1000만 원 이상의 계약 전반으로 확대한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북교육청의 청렴 의지를 담은 서한문은 청렴 문화확산 정착에 확실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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