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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주택가격 단독 '상승' 아파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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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주택가격 단독 '상승' 아파트 '하락'

청주 서원 아파트 7.03% 하락

▲충북의 주택공시가격이 단독 다가구는 상승한 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도

올해 충북의 주택공시가격은 단독·다가구는 상승한 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29일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통해 단독‧다가구주택(개별주택)은 전년대비 2.26% 상승했고, 아파트‧연립(공동주택)은 4.40% 하락했다고 밝혔다.

도내 개별주택가격의 전년대비 평균 상승률은 2.26%를 기록했다.

시·군별로는 진천군 3.31%, 괴산군 2.79%, 음성군 2.63%, 단양군 2.6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이는 혁신도시 개발사업 진행과 기타 개발사업 등에 따른 시세 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고 개별주택은 충주시 연수동의 단독주택으로 13억2700만원이며 최저 개별주택은 음성군 금왕읍 도청리의 단독주택으로 76만9000원이다.

반면 도내 공동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4.40% 하락했다.

청주서원 7.03%, 제천 5.72%, 청주상당 5.32% 순으로 하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매력감소, 공급증가, 노후아파트 수요감소 등에 따른 시세 감소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시군, 읍면동 민원실에서 할 수 있고,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 읍면동에 비치돼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주택에 대해 재조사 후 결과를 통지하고 가격 조정이 있을 경우 조정가격은 6월 26일 공시한다.

도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여러 행정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는 관심을 갖고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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