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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예정지역 해제 준비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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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예정지역 해제 준비 본격 착수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 사무 세종시 이관대비 제도정비 추진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 이하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는 28일 행복청 브리핑룸에서 올해 말 시행되는 예정지역 해제에 대비한 사무이관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올해 말까지 행복청에서 준공 고시해 2021년 1월1일자로 행복도시 예정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등 일부사무가 세종시로 이관되게 된다.

행복청은 현재까지 행복도시의 고운동, 아름동, 도담동, 종촌동, 어진동, 다정동, 새롬동, 한솔동, 나성동 등 1․2 생활권 주요 지역을 준공 고시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대평동, 보람동, 소담동 등 3생활권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행복청과 세종시는 지난 2월부터 인력파견 및 전담팀(TF)을 구성해 예정지역 해제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제범위 및 이관사무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양 기관은 앞으로 정기적인 전담팀(TF) 회의를 통해 세부실행계획 등을 확정하고 필요시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해 예정지역 해제에 따른 시민불편 및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홍순민 행복청 도시정책과장은 “올해는 행복도시 2단계 완성 및 예정지역 해제 등 행복도시 건설과정에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행복청, 세종시 양기관간 합리적인 역할 분담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명실상부한 국가행정중심도시로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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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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