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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n번방 동영상 '피카츄방'서 구매한 80명 전원 소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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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n번방 동영상 '피카츄방'서 구매한 80명 전원 소환 예정

운영자 '잼까츄' 아청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경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적용"

경찰이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의 성착취 영상물을 돈을 주고 공유받은 유료회원들을 뒤쫓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텔레그램 대화방 '피카츄방' 유료회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피카츄방은 '잼까츄'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A 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대화방이다. A 씨는 구속기소된 상태다. 경찰은 '피카츄방'이 유료 대화방 1개와 무료 대화방 19개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이 A 씨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확인된 유료 대화방의 회원 수는 80여 명가량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무료 대화방 회원 수는 2만 명이 넘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유료 대화방 회원들은 1인당 4만~12만 원의 회원 가입비를 내고 A 씨로부터 성착취물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의 유료 대화방에서 활동한 80여 명의 신원을 파악하는 대로 전원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유료 대화방 회원들 모두 소환 대상"이라며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박사방'이나 'n번방' 등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재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무료 대화방에 짧은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수법으로 유료 회원을 끌어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조사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영상을 대화방에 공유했다"며 혐의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박사방이나 n번방에는 가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달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면서 얼굴이 공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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