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군수 명현관)이 군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영업용차량(화물, 여객)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해남군은 매월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가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나, 도로나 주택가 등에 불법 주차된 대형차량으로 인한 통행 불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단속의 강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 이번 단속은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인해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영업용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으로, 기존에 월 1회 실시했던 단속을 수시 단속으로 확대 운영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갈 계획이다.
또한 야간에 지정차고지 외에 주차된 영업용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사전계도를 실시한 후 자정부터 새벽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 행정처분(과징금 20만원 이하)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해남군 관계자는 “대형차량의 차고지 주차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에 노력할 계획으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형차량 차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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