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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준 마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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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준 마련 발표

1개면에 최소 1개 초등학교 유지 원칙

▲충북교육청은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분교장 개편에 관한 기준을 새로 마련해 27일 발표했다. ⓒ충북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은 27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현장 의견을 반영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기준’을 발표했다.

개편 기준에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학생수 기준 ▲학교통합·이전재배치·통합운영학교 등 추진 유형·절차 ▲분교장 개편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학생수 기준은 면·벽지 지역 초·중·고 50명 이하, 읍지역은 초등학교 100명 이하, 중학교 120명 이하, 고등학교 150명 이하, 시지역은 초등학교 200명 이하, 중학교 240명 이하, 고등학교 300명 이하다.

다만 학교의 자발적 요구가 있을 때 추진한다.

학교통합은 학부모, 지역주민, 동문회 등 지역사회의 자발적 요구가 있을 때 추진하며 1개면에 분교장 포함 최소 1개 초등학교를 유지한다.

2년간 신입생이 없는 중학교는 재학생 졸업 후 인근학교로 통합을 검토한다.

이 경우 3학년만 재학 중이므로 학부모 동의 절차는 생략한다.

학교 이전재배치는 이미 발표된 ‘지역중심 교육문화 복합시설 설치 계획’처럼 개발지구 학교 신설과 기존학교 활용방안을 연계해 추진한다.

통합운영학교는 초·중, 중·고 등 서로 다른 학교급을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학교 신설에 의한 경우 등 최소한으로 지정한다.

특히 소규모학교 통합운영은 학생수 대비 시설 투자가 과다하고 통합 후 학생수 감소로 지속 운영이 어려워 추진하지 않는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은 학부모, 교직원, 동문, 지역주민 등의 자발적 요구가 있으면 학교에서 사전 의견을 수렴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설문조사를 거쳐 학부모 과반수가 찬성하면 추진을 확정한다.

분교장 개편은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전후 3년간 학생수 20명 이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2년에 최초로 추진할 예정이다.

학생수가 감소해도 학교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분교장으로 개편해 학교를 유지하는 것으로 학부모 동의 절차는 생략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기준으로 중장기적인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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