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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재택근무 병행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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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재택근무 병행 제도 시행

공공기관 최초 병행 제도 도입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공공기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의 육아휴직은 맞벌이 부부가 출산을 하면 부모 한명의 유급 휴직을 자녀 한명 당 최대 1년까지 허용하지만 휴직 기간 동안 근로 지속성이 단절돼 복직 후 업무에 다시 적응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국립공원공단 청사 전경.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이 이번에 도입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근무 병행 제도는 기존 육아휴직 제도를 대체․보완해 일-가정 양립을 통해 직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기존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재택근무제도를 결합해 운영하는 것으로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육아기 자녀가 있는 직원이 대상이다.

단축되는 근로시간은 주당 15~35시간으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절이 가능하며, 해당 직원의 직무를 고려해 재택근무 가능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하면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해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한 급여를 공단에서 지급받게 되며 시간 단축으로 감소된 급여는 고용보험을 통해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근무 병행 제도 도입을 통해 일․가정 양립의 사회적 요구 충족은 물론 업무 효율성 증대로 조직의 성과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에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근무 병행제도가 직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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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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