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은 법인·단체의 주소, 상호, 법인번호 변경 시 30일 이내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차량변경등록을 당부했다.
변경등록은 자동차를 사용하는 중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사용본거지, 용도, 종류에 변경사항이 생겼을 경우를 말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성명, 생년월일 정정신고를 했거나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 변경되므로 필요 할 때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면 된다.
또한 개인과 달리 법인 및 단체는 사용본거지와 상호 등 등록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엔 반드시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법인 및 단체는 본점과 지점(단체는 대표의 주소와 사용본거지)의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자동으로 변경하게 될 경우 본점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변경등록 신청 시 개인은 신분증과 변경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하고,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사업자 사실증명원, 법인인 경우 변경내역이 기재된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지참해 등록관청인 해남군청 환경교통과로 방문해야 한다.
한편 해남군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기업지원플러스를 통해 사업내용 일괄변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관청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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