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받은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심사한 결과 2230세대에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온라인으로 접수된 4618세대의 신청 사항을 실시간으로 심사하고 지원 대상이 되는 2230세대에 지급 결정 사항을 문자로 안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세대에는 이날 부터 온라인 신청 시 입력한 세대주의 계좌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입금된다. 도는 다음 주부터 시작될 읍면동 주민센터의 방문 접수를 고려해 매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지급 결정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첫날 지급 결정된 총 2230세대 중 1인가구가 784세대 2인 가구는 484세대 3인가구 391세대 4인 이상 660세대로 지급금액은 총 8억여 원이다.
4618세대 중 제주도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되며 심사를 통해 건강보험료 기준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 미수급 요일제 적용 여부를 확인했다.
제주시에서는 노형동, 이도2동 연동 애월읍 일도2동 아라동 순으로 신청이 많았으며 서귀포시에서는 남원읍 대정읍 성산읍 동흥동 대천동 순으로 접수가 많았다.
신청‧접수 첫날(20일 18:00 기준)행복드림포털에는 11만8011명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행복드림포(happydream.jeju.go.kr)은 서버다운 등 시스템의 장애 없이 원활하게 신청이 이뤄졌다.
아울러 제주도는 전화 민원 상담을 위해 긴급재난생활지원금 전담대응팀 15개의 회선을 통한 민원 안내를 진행 중이다.
특히 온라인 신청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도민들을 고려해 현장에서 상담 직원들을 배치해 온라인 신청 접수 관련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이도2동에서는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비교적 장시간 소요되는 이의 민원 상담창구와 지원 결정 창구를 별도 분리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인 간 거리두기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림읍에서는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고령 어르신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해 신청서 작성 도우미를 배치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일부 읍면에서는 리사무소를 민원접수 창구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제주도는 긴급재난생활지원금 전담대응팀과 읍면동의 주요 민원 사항에 대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즉시 개선‧반영 등을 통해 도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기간은 5월 22일까지다. 오늘은 세대주 출생연도가 2와 7번으로 끝나는 도민들이 해당된다.
제주도는 원활하고 신속한 접수 처리를 위해 5월 8일까지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해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청은 행복드림포털이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방문해 5월 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에서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이뤄진다.
오는 5월 11일부터 22일까지는 5부제 적용이 해제되어 세대주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온‧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은 세대주(세대원 대리 신청가능)가 신청해야 하지만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의 경우 세대주가 위임한 경우(위임장 필요)에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원 또는 제3자가 신청할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차단을 위해 처리 과정을 세대주에게 문자로 알리고 지원금은 세대주 계좌로 입금된다.
관련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도청 전담대응팀(☏ 710-6231~624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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