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소장 전상억)는 도로이용자의 교통안전확보를 위해 20일부터 관내 국도변 불법점용시설물 일제정비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하계 도로이용자가 증가하는 관내 주요 간선도로(5·6·42·44·46호선)를 중심으로 국도변 불법노점상, 불법입간판 및 현수막 등에 대해 집중정비를 시행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에 앞장설 계획이다.
홍천국토관리사무소는 6월까지 불법점용시설물 계도기간을 설정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후 자진철거 미이행 시설물에 대해서는 고발 및 강제철거 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 교통사고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불법점용시설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해 도로상 안전사고 발생 근절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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