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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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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했나

시민단체 기자회견...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보장하라"

1. 임신중지 시술은 출산보다 위험하다. ▷정답 X

2. 임신중지 약물은 임신 중 모든 기간에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3. 임신중지 수술 혹은 약물 복용 경험이 있으면 임신이 잘 안된다. ▷정답 X

4. 임신중지를 완전히 비범죄화 하면 임신중지가 만연하게 된다. ▷정답 X

5. 다음 중 임신중지시술을 받은 여성이 경험할 수 있는 장기적 후유증은? ▷정답 '없음'

6. 다음 중 의학적으로 100%의 성공률을 보이는 피임법은? ▷정답 '없음'

7. 세계보건기구(WHO)는 개인의 임신중지를 가로막는 법·제도 및 절차를 없앨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답 O

3월 8일부터 4월 8일까지 한 달간 모두의낙태죄폐지를위한공동행동(모낙폐)가 온라인으로 진행한 '임신중지 상식' 관련 설문조사 내용이다. 총 1338명이 참여했다.

모낙폐는 "임신중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도를 여전히 잘못 알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꽤 됐다"며 "그동안 임신중지가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불안감이 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오는 11일이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1년이 된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안적인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는 요원하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가 10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및 재생산 권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낙폐 제공

모낙폐는 10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가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모낙폐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1년 전 헌법재판소는 지난 66년 동안 여성만 낙태죄로 처벌한 국가와 사회가 바뀌어야 할 때임을 분명히 명시했다"며 "국가는 여성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물론, 불평등을 해소하고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낙폐는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지난 1년 동안 마냥 손을 놓고만 있었다"며 "지난 1년 사이에도 많은 여성이 블랙마켓을 이용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와 여성의 건강권 보장,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법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여성과 소수자 건강권과 재생산 권리 보장, 차별 해소에 힘을 두는 아일랜드·캐나다·뉴질랜드 등의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고 모낙폐는 전했다.

모낙폐는 구체적으로 △형법 낙태죄 조항 폐지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 △임신중지 약물의 도입과 승인 △청소년·장애인·이주민·난민 등 다양한 소수자들에 의료 접근성 확대 △지역별 보건의료 격차 개선 △의료인 교육·보험 보장·피임 접근성과 포괄적 성교육 확대 △노동 조건 개선과 임신중지 시에도 유·사산 휴가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낙태를 제한하는 모든 법적 제한은 여성의 의료접근권을 제한하고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여성이 임신중지를 할지 말지는 그 당사자와 담당 의사가 상의해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낙태법으로 유산유도제의 효용성을 강조했다. 그는 "유산유도제인 미페프리스톤이 국내에 도입돼야 하고 이소프로스톨도 임신중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보험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며 "전세계67개국이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약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 국가가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권에 관심이 없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임신중지 의료서비스(상담·수술·시술·약처방)는 공식적인 의료시스템 안에서 제공돼야 하고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어야 한다"며 "피임도 보험적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가 1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와 재생산 권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마치며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투표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모낙폐 제공

'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여성계 성명 잇따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을 맞아 각종 성명서와 논평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년 동안 국회는 단 2개의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며 "그마저도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여성단체연합은 "그럼에도 21대 총선의 각 정당 정책 어디에도 이러한 여성의 현실을 반영한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여성단체연합에 따르면 약물 시술에 드는 비용은 임신 주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70만 원을 넘고 수술비용은 더욱 크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에게는 당장의 생활은 물론, 미래의 삶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담스런 금액이다.

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약물 판매 사이트와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유통으로 여성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자궁 외 임신인 줄 모르고 온라인으로 약물을 구입해 임신중지를 시도한 중학생이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도 21대 총선 국면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을 맞이해 △포괄적 성교육 실행 △임신중지를 포함하여 성적 건강 전반에 대한 국가 의료 보험 보장성 확대 △보편적 출생등록제 마련 △성폭력 관련법 개정 등을 포함한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10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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