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 중 코로나19에 걸린 구로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 노동자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국내 첫 사례다.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에이스손보 콜센터 노동자 A씨의 코로나19 확진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인정 이유에 대해 "A씨는 콜센터 상담 노동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일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 기관 정보를 활용해 명확한 발생 경로를 확인하고 역학 조사 등을 생략해 신속하게 A씨의 산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코로나19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코로나19 산재 신청을 처리하고 있다.
산재 인정에 따라 A씨는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는다.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만큼의 금액이 지급된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되면 해당 질병의 치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요양급여가 지급되지만, 코로나19는 국가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이번 결정에 따라 코로나19 산재 신청 및 인정이 잇따를 전망이다.
최진수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국장은 "에이스손보 콜센터 노동자의 코로나19 산재 인정은 산재 심사의 당연한 원칙이 적용된 결과"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경우뿐 아니라 역학조사 과정에서 출·퇴근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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