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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무단이탈자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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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무단이탈자 2명 고발

정당한 사유없는 무단이탈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 적용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을 어기고 자택을 무단이탈한 20대 외국인과 60대 남성이 경찰에 고발됐다.

충남 천안시는 자가격리 기간에 자택을 무단이탈한 외국인 A씨(20대·여) 와 60대 남성 B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A씨는 지난 7일부터 실시한 경찰과 합동 불시 점검을 통해 적발됐다. 또 해외 출장을 다녀 온 후 자가격리 중이던 B씨는 주변 시민의 신고로 현장조사를 실시, 무단이탈을 확인했다.

외국인 유학생 A씨는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없어 친구 집에 가서 수업을 들으려 했다" 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두 사람 모두 고발조치하고 외국인 A씨는 법무부에 통지했다.

무단이탈자는 지난 5일부터 강화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의 경우 강제출국 혹은 입국금지 조치된다.

시는 지속적인 불시검문을 통해 자가격리자의 관리를 강화하고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상시 모니터링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이탈의 경우 '무관용원칙'을 적용,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천안시 서북구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프레시안(이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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