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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시행

국비 24억 8000만원, 시비 141억 9000만원 총 166억 7000만원 투입

▲창원시청 전경. ⓒDB

창원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정부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국비 24억 8000만원에 시비 141억 9000만원을 더한 총 166억 7천만원을 투입한다.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과 실직자(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단기일자리사업,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2만 96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 대상자인 2만 2000명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국가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휴업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고용보험 미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가 대상이다.

노무 미제공 일수에 따라 1일 2만 5000원, 1개월 최대 50만원(최대 20일)을 지원키로 했다.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다.

또한 /학원·문화센터 강사 /공공시설 프로그램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강사 등이 대상이다.

지원대상기간(2. 23. ~ 3. 31.) 이전 용역계약서 또는 노무계약서, 위촉서류, 노무미제공 사실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신청희망자는 창원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제출서류를 구비해 각 구청별 접수처에 오는 8일부터 20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5월중으로 생계비를 현금(계좌이체) 지급할 방침이다.

실직자 단기일자리사업 지원은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1개월 이상 실직한 고용보험 미가입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실직자가 대상이다.

시간당 8,590원 수준의 단기일자리를 2차에 걸쳐 600명에 지원키로 한다. 선발자는 사업장 방역 지원, 코로나19 관련 행정지원업무 등 긴급한 수요가 있는 곳에 종사하게 된다.

1차 단기일자리사업의 근무기간은 5.4.~7.31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13일부터 30까지로 300명을 모집한다. 2차 단기일자리사업은 사업장 수요조사를 거쳐 8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희망자는 본인이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이력서,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 등의 증빙자료와 1개월 이상 실직 사실을 확인할 관계기관의 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5월 초에 선발여부를 문자로 통보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7000명에게 1일 2만 5000원 1개월 최대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국가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대상이다.

사업주가 지원신청서와 무급휴직 확인서 등 무급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5월 중으로 근로자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사업주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가 발급한 무급휴직 확인서를 제출하면 노동자 개별신청도 가능하다.

창원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생활안정이 절실한 시민들에게 최대한 폭넓은 사회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의지로 국비 배정액 24억 8000만원의 5배가 넘는 시비 141억 9000만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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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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