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의 자가 격리 기간에 가족들이 지낼 수 있는 ‘온정(溫情)숙소’를 운영한다.
‘온정숙소’는 입국자 본인이 아닌 입국자의 가족이 저렴한 가격으로 머무를 수 있는 숙소다.
정부가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면서 입국자 본인과 가족이 한집에서 생활하면 생길 수 있는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온정숙소는 6일 현재 모두 34곳으로 지정돼 기존 가격 대비 최소 15%에서 최대 73%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적게는 1박에 2만5000원부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입국자의 가족은 창원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코너'에 게시된 온정숙소 목록과 연락처를 확인 후 원하는 숙박 업체에 개별 예약하면 된다.
입국자의 여권, 항공권 등 입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해당 숙박 업체에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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