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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 절반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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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 절반 육박

자가격리 위반자, 최대 1년 징역형·1000만원 벌금형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해외유입 사례가 절반에 육박하는 가운데, 자가격리 위반자는 최대 1년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81명이며 이 중 절반인 40명이 해외유입 사례라고 밝혔다.

24명은 공항 검역단계에서 감염 사실이 확인됐지만, 16명은 입국 절차를 마친 후 지역사회로 돌아간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인천·광주·경기·강원·제주에서 각각 1명씩 확진자가 나왔다.

전체 추가 확진자 중 해외유입 환자 비중은 49.4%로, 전날 기준 34%(94명 중 32명)보다 15% 이상 급증했다. 보건당국은 지난 4일부터 코로나19 환자 공식 통계에 해외유입 사례를 검역과 지역발생으로 나눠 발표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입국자의 자가격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을 결우 국내 감염 확산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2만7000여 명이며, 이 중 해외에서 들어와 격리 중인 사람이 약 2만 명이다.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다. 이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격리 대상이다.

정부는 5일부터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으로 자가격리 의무 위반자 처벌 규정이 기존 벌금 300만 원 이하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것이 자가격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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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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