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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27번째 확진자 발생… 3일 카타르서 입국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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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27번째 확진자 발생… 3일 카타르서 입국한 여성

5일부터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의무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광주광역시에서 27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 27번(여 20대, 서구 금호동)은 카타르 입국자로 지난 3일 오후 4시경 인천국제공항에 무증상자로 입국, 자정 무렵 송정역에 내려 구급차로 자택에 도착했다.

▲광주광역시 4월 5일 코로나19 감염 현황ⓒ광주광역시

다음날인 4일 오후 3시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으며 저녁 8시 30분 양성 확진을 받았다.

확진자 27번은 양성 확진이 판정된 4일 밤 11시경 빛고을전남대 병원으로 이송된 후 격리 치료 중이다.

한편 지난 3일 오전 자가격리 대상자인 남성(91년생, 북구 중흥동, 푸켓입국자)이 지인을 만나기 위해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여 KTX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남성은 이후 북구보건소 모니터링 과정에 상황이 인지돼 경찰의 협조를 받아 위치추적 후 오송역에서 신병을 확보해 앰블런스로 이송, 다시 자가격리 조치됐다.

이 남성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현재 음성으로 확인됐고, 격리수칙위반 등으로 경찰 고발 예정이다.

이같은 사태 발생에 따라 광주시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가 시설격리를 거부하거나 해외입국자가 자가격리 중 격리‧신고의 의무를 위반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할 것이며 5일부터는 코로나3법 개정으로 인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해외입국시 당국의 조치를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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