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1일 일상감사에 대한 각급 기관의 이해와 적극 행정 지원을 위해 2012년에 제작된‘일상감사 업무 길라잡이’를 개정·보완해 책자로 배부했다.
이번 발간된 책자에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 사전컨설팅감사 절차와 사례, 자주 묻는 질문(FAQ) 등에 중점을 두고 각급 기관과 학교에서 실무에 활용된다. 주요 사항에는 사전컨설팅감사의 대상·신청절차·처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전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사후 면책됨을 규정해 사전컨설팅 감사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개정 사항을 반영해 일상감사 제외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물품 제조·구매의 일상감사 대상 기준금액을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에서 5000만원 초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유·초·중학교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일상감사 검토·협의조서를 작성해 감사관에게 의뢰하는 절차를 삭제하고, 유·초·중학교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이 감사관에게 직접 일상감사를 의뢰함으로써 일상감사 절차 간소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했다.
특히 사전컨설팅감사의 절차와 우수사례를 실어 관련 규정 미비 등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사전컨설팅감사를 요청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자주 묻는 질문(FAQ)코너는 공사·물품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상감사 대상 여부를 묻는 전화 민원 내용 등을 분석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아울러 일상감사 업무 길라잡이는 경북교육청 감사관 홈페이지의 자료실과 일상감사컨설팅 코너에 동시 탑재해 사용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은미 감사관은 “코로나19로 초래된 유례없는 국가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대책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전 기관에서 적극행정을 펼치는데 이번에 보급한 일상감사 업무 길라잡이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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