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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코로나19 위기가구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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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코로나19 위기가구 지원 나선다

3000여 가구 대상, 한시생활지원금 지급

경남 창녕군은 코로나 19 피해로 생계 곤란 위기에 빠진 3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경제 위기 대응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창녕군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사업도 7월 말까지 기준을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에게 4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한정우 창녕군수 브리핑 장면ⓒ프레시안(이철우)

4개월 지급 총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 가구는 52만 원, 2인 가구는 88만 원, 3인 가구는 114만 원, 4인 가구는 140만 원이다.

또한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8만 원, 3인 가구는 88만 원, 4인 가구는 108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코로나 19로 실직하거나 휴·폐업 등의 이유로 생계 곤란 위기에 처한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완화해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내달 초순에 읍 행정복지센터와 면사무소를 통해 1개월분이 지급될 예정이며, 나머지 3개월분은 5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동일한 위기 사유인 경우에도 재지원을 할 수 있게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재산과 금융기준 완화로 농어촌 기준 주거재산 3500만 원을 차감해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생활준비금 공제비율도 현행 65%에서 100%로 높였다.

이에 4인 가구 기준으로 309만원에서 475만원으로 공제금액도 확대됐다

담당 공무원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 급여가 다르게 적용되며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차등 지원받을 수 있다.

창녕군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직, 휴·폐업 등에도 불구하고 제한 규정에 막히거나 낮은 소득재산 기준으로 지원받지 못했던 위기가구가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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