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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위성정당은 위헌" 헌법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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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위성정당은 위헌" 헌법 소원

"선관위, 후보등록 거부해야" 반발

4.15 총선 후보등록이 시작된 26일 시민사회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설립한 위성정당을 비판하며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등록 취소와 후보등록 거부를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 확인 헙법소원을 청구하고 정당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두 당의 창당 경위는 물론이고 현역의원 파견, 공천 개입 등 모(母)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실질적인 통제력이 공공연하게 행사된 점으로 볼 때 "이들 정당은 오로지 지지자들에게 비례대표 투표를 유도할 목적으로 설립한 위성정당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당리당략을 위해 위성정당을 조직하고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했고, 미래한국당에 대해서도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항해 개념표지를 갖추지 못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단체에 불과하다"고 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서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보장해 국민 의사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해 헌재는 등록 승인 행위의 위헌을 확인하고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특히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을 승인한 선관위를 겨냥해 "유권자의 선거권과 연동형비례선거권의 가치 왜곡에 따른 평등선거원칙의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에 명시된 정당제도와 비례대표제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이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도 이날 과천 중앙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모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위장정당이자 위성정당"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헌법상 정당으로 볼 수 없는 정당을 형식상 등록요건을 갖췄다는 이유로 받아줬다"며 "이는 위헌이고 이러한 결정을 한 선관위 위원들은 탄핵 대상"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또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과정에 "모정당의 공개적이거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고, 요식적인 절차만 거쳤다는 점에서 민주적 심사나 투표 절차와는 거리가 멀었다"며 "선관위는 위성정당들의 비례후보자 등록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

이 외에도 '2020총선넷'은 온라인 상에서 '#위성정당_ 빼고' 해시태그 운동과 위성정당 해산 촉구 현수막 달기 등 항의 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수호 전태일문화재단 이사장,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명진 스님 등 시민사회·종교·노동·언론·학계 인사 20여 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비례위성정당은 헌법과 정당법을 모두 위반하는 위헌과 탈법의 정치 행위"라며 해산을 촉구했다.

또한 "비례위성정당은 국민의 의사와 국회 의석의 괴리를 강화하며, 거대양당의 대립과 독식 체제를 유지하려는 기만책"이라면서 '비례위성정당 심판 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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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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