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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민경욱 선거 홍보자료에 허위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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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민경욱 선거 홍보자료에 허위 내용 포함"

경선 승리 직후 발목…"국회 의결 전 법안 3개 '통과됐다'고 알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통합당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의 선거 홍보자료에 허위 내용이 포함됐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시선관위는 민 의원의 홍보자료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 전인 법안 3개를 이미 통과된 것으로 알린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민 의원은 이달 17일 통합당 인천시당 오픈채팅방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민경욱은 무슨 법을 만들어서 송도와 연수를 확 바꿨나?'라는 제목의 홍보자료인 카드 뉴스를 올렸다.

그는 이 카드 뉴스에 국회 본회의 의결 전인 법안 3개가 이미 통과된 것처럼 썼고, 인천시선관위는 이 내용과 관련한 '이의제기'를 접수해 "공표된 사실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이의제기가 들어와 허위인지만 판단했다"며 "이 같은 허위 내용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민 의원과 경선에서 맞붙은 민현주 전 의원의 이의 제기에 따라 이뤄졌다. 민 전 의원은 49.2%의 득표율을 얻어 55.8%를 받은 민 의원에게 졌다.

연수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민 의원에게 당 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통합당은 연수갑 김진용 예비후보가 홍보 문자메시지에 '전 인천경제청장'이 아닌 '전 경제청장'이라는 허위 경력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공천을 박탈한 바 있다"며 "이런 선례를 보면 통합당이 민 의원에게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자기 원칙마저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 측 관계자는 "송도와 연수구 발전을 위해 무슨 법을 발의했는지 유권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고 실무진 선에서 홍보물을 작성했다"며 "단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 사실 유포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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