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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이 6억5천 받았는데도 이상득 소환 없이 수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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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이 6억5천 받았는데도 이상득 소환 없이 수사 종결

검찰, 이국철 사건 수사의지 있었나?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다. 전직 차관과,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기소되는 것으로 이국철 SLS 그룹 회장 폭로 사건 검찰 수사는 일단락됐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의 16년 최측근 보좌관이 6억5000만 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상득 의원을 소환 한번 하지 않았고 사건을 사실상 종결했다.

이국철 회장이 비망록 등을 통해 돈과 명품 시계 등을 건넸다고 폭로한 전 현직 고위급 검사 9명은 온데간데 없다.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이국철 회장과 직접 만났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회장 비망록의 신빙성이 높아졌지만 "자기네(이 회장) 입장에선 로비겠지만 우리 쪽(김 전 총장)에서 볼 때는 민원"이라는 김 전 총장의 해명이 나온 후 사실상 정리가 됐다.

이 회장의 통제되지 않은 '폭로전'을 불쾌하게 생각했던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 의지를 갖고 있었는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결국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이국철 회장의 폭로전은 5개월 만에 일단락 됐다.

검찰은 다만 이상득 의원 여비서 계좌에서 발견된 이 의원의 "개인 돈" 7억 원에 대한 수사는 별도로 진행키로 했다. 이 돈의 존재는 이 회장과 박 씨가 주고받은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 이국철 SLS 그룹 회장 ⓒ프레시안(박세열)

檢 "'이국철 리스트' 검사들도 문제 없고 SLS 워크아웃도 문제 없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16일 이국철 회장을 포함해 이 대통령의 측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이상득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 씨, 이 회장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문환철 대영로직스 대표, 대구지역 사업가 이치화 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에게 신재민 전 차관을 소개시켜준 것으로 알려진 윤성기 새누리당 중앙위원, 정태호 SLS그룹 싱가포르 법인장 등 2명은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신재민 전 차관은 재임 시절인 2008~2009년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법인카드를 받아 1억3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상득 의원 보좌관을 지낸 박배수 씨는 이국철 회장의 돈 6억50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역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박 씨가 이 돈의 대부분을 주식 투자와 부동산 구입 등에 썼다고 보고, 이상득 의원 연루설에 선을 그었다. 측근 보좌관이 수억 원의 돈을 받는데 이 의원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2억 원을 주고 검사장급 인사에게 구명로비를 하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 회장이 주장한 SLS그룹 워크아웃 과정에 관한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내사 종결했다.

이 회장은 2009년 9월 열린우리당 자금책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회사가 강제 워크아웃을 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권력 실세 등이 이 작업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자신의 회사에 대한 워크아웃을 무마하기 위해 신 전 차관 등을 비롯한 각계 각층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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