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뜻을 분명히 했다. 2012년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방안이 언급된 이후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재확인했다.
25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늘리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적극 검토해 추진하라"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삶의 질도 향상되고 일자리도 늘고 소비도 촉진되는 등 사회적 선순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40시간 법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주 12시간으로 제한해 주당 근로시간이 최고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 현장에선 토·일요일의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법정 근로시간을 자의적으로 늘리는 관행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겠다는 것.
이에 대해 기업들과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고 공개적으로 항의하고 나섰지만 청와대는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2월 중으로 (구체적) 줄거리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일단 행정지침 바꾸고,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하겠다"
노연홍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기자실을 찾아 "근로시간 단축이 앞뒤로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고용노동부의 일을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노 수석은 "(잔업을 늘리는 관행에는) 기업들의 부담도 어느 정도 작용했고 ,기존 근로자들도 장시간 노동을 해서 임금이 올라가는 것을 원해 (노사 간) 이해가 맞았던 것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 등 대규모 제조업체에서도 휴일과 심야 특근 등을 통해 작업량을 늘리고 임금 실수령액도 높이는데 대한 노사 간 암묵적 공감대를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노동자들이 특근 물량을 늘리라고 사측에 요구하는 것이 다반사였던 것.
하지만 노 수석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시간을 넘기는 것이 다반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16시간을 일해도 (법정근로시간으로) 안 잡힌다"고 지적했다.
노 수석은 "휴일 근로를 법정근로시간에서 빼는 것은 행정지침만 바꿔도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근로기준법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기업 파업 때와 확 달라진 청와대
이날 청와대는 주야간 맞교대 관행에도 손을 댈 뜻을 분명히 했다. 노 수석은 "근무 형태 문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뤄야겠지만 주야 맞교대를 주간2교대로 전환시 지급하는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늘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물론 청와대가 내놓은 이같은 방안이 단시간 내에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연홍 수석은 "주 (5일) 40시간 근로가 2004년 도입됐는데 (완전히 정착되는데는) 6, 7년이 걸렸다"면서 "근로시간 단축도 점진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 수석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장시간 근로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방침을 조기에 정착시키 위해선 경영계는 물론이고 노동계의 이해를 이끌어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자동차부품기업인 유성기업에서 주야 맞교대 근무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을 때만 해도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하고, 최중경 당시 경제수석은 물론이고 이 대통령도 라디오연설에서 "경제도 어려운데 연봉 7천 만원을 받고도 파업하는 곳이 있다"고 노조를 폄훼했었다. 이유야 어떻든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이 확 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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