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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김해을 국회의원 보선, 무소속 이영철 후보…‘더민주당 김정호 후보 공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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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김해을 국회의원 보선, 무소속 이영철 후보…‘더민주당 김정호 후보 공직선

6.13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이영철(49)후보는 11일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57) 국회의원 후보를 사전선거운동 및 관권선거개입,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이영철 후보 선거대책본부 허영조 사무장이 제출했다.


▲김해을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이영철 후보가 같은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해시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이영철 후보 선거대책본부

이 후보는 고발장에서 “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 후보는 후보로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서(예비 후보가 아닌 상태)에서 선거 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 운동 기간)를 위반했고, 공직선거법 제84조,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으로 보여지는 선거 운동을 했다고 명시했다.

이 후보는 또 ”김정호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지난 8일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틀 뒤(10일)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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