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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경찰 "몰카 '신고해도 못 잡는다' 소리 안 듣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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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경찰 "몰카 '신고해도 못 잡는다' 소리 안 듣게 하겠다"

주말 대학로서 여성 2만 대규모 시위…청원 답변에서 "7월부터 집중단속"

여성 대상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분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경찰이 다음달부터 불법촬영 범죄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을 밝히며 "신고해봐야 범인 못 잡는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 잘 하겠다"고 거듭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민갑룡 경찰청 차장은 11일 청와대 온라인 청원 답변에서, 지난달 경찰청이 불법촬영 관련 청원에 답변했으나 여성들의 불신이 적지 않은 상황에 대해 "국민께 드린 사과와 앞으로 잘 하겠다는 약속이 빈말이 아님을 결과로 보여드리겠다”며 "특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불법촬영물 유포를 막기 위해 6월까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민단체, 누리캅스 등과 함께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7월부터 사이버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음란 사이트 등 공급망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도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면 '가해자 주거지 경찰서로 가라', '몰카 찍힌 모텔 관할 경찰서로 가라', '증거물이 흑백이면 안 되니 컬러로 뽑아와라', '신고해 봐야 범인 못 잡는다'…피해자들이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민 차장은 이에 대해 "경찰 신고시 관할 불문 우선접수하고, 성폭력 피해조사 모델을 개발해 신고와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없도록 경찰이 변화하는 모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가해자를 못 잡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신고 의지를 좌절시키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이버성폭력 수사관을 위한 지침'을 마련, 일선 관서에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차장과 정 비서관의 이같은 언급은 이날 '광주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 처벌' 및 '성적 학대 아동 구제 및 가해자 처벌' 등 2건의 청원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답변을 요청받은 본(本) 청원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있지 않은 내용임에도 경찰청 차장이 직접 불법촬영 범죄 엄단 내용을 되풀이해 언급한 점은 주목을 받는다.

앞서 주말인 지난 9일에는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여성 대상 불법촬영 범죄 근절 및 이른바 '홍대 누드모델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편파적으로 이뤄졌음을 주장하는 여성단체 시위가 열렸다. 당초 시위 규모는 수백 명 안팎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2만2000명(주최측 추산)에서 1만5000명(경찰 추산)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운집했다. 이는 여성이라는 단일 의제로 열린 시위 기록 가운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한편 민 차장은 광주 집단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와 동기,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다만 집단폭력 샇왕에 대한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총력 출동체제를 갖추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민 차장은 아동 대상 음란물 촬영·유포 등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구제 관련 청원에는 "수사 결과 실제 국내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 중국에서 제작된 아동음란물로 밝혀졌다"면서 "해당 게시물이 최초 게시된 곳은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로 현재 미국 수사기관과 긴밀한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민 차장은 다만 "신고자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으로 신고했으나 사건 담당자는 단순 아동음란물 사건이라고 판단해 초기 대응이 매끄럽지 못했다"고 경찰의 미온적 대처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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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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