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앞바다에서 술 마시고 배 조타기를 잡은 5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6일 노모(58)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노씨는 부안 상왕등도 동방 1마일 해상에서 5t 어선에 승선원 4명을 태운 채 2시간 가량을 음주운항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노씨는 이날 낮 12시께 왕등도의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출항 했으며 검문 중이던 해경에 적발됐으며 당시 노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66%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5t 이상의 선박을 음주운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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