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소득 양극화' 걱정한 文대통령, '줬다 뺏는' 최저임금엔…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소득 양극화' 걱정한 文대통령, '줬다 뺏는' 최저임금엔…

"소득 하위 20% 가계 소득 감소, 우리에게 아픈 지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 소득 감소' 대책에 대한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가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줬다 뺏는 최저임금'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별다른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2시간 30분 동안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가계 소득 동향 점검 회의'를 처음으로 열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거시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1/4분기 가계 소득 동향 조사 결과 하위 20%(1분위) 가계소득 감소 등 소득 분배의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며 "우리의 경제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보고 싶다"는 회의 개최 배경을 말했다.

2018년 1분기 가계 소득 동향을 보면, 2인 이상 소득 1분위 가구의 가계 소득은 월 평균 128만6700원이고, 전년 같은 달에 비해 8.0% 감소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참석자들은 1분위 가계 소득 감소 원인으로 고령화,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과 건설 경기 부진 등을 놓고 자유롭게 토론을 벌였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가계 소득 감소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거론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거론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모두 발언을 통해 '노동 시간 단축'과 '추경안'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전날 국회가 통과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정기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으로 앞으로 늘어날 최저임금 인상분을 충당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법이라고 본다. 양대노총은 이러한 최저임금 개정안을 '줬다 뺏는 최저임금 개악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장 노동계에서는 "2개월 정도만 지나면, 기업이 어떤 일을 벌이는지 보게 될 것이다. 어떤 법안을 정부 여당이 통과시킨 것인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관련 부처 장관들과 함께 경제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를 계속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쪽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