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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산 음봉 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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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산 음봉 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재점화'

지정폐기물업에서 일반폐기물업으로 변경해 신청

지난 4월 아산음봉 폐기물소각시설 허가를 반대하며 집회 중인 인근지역 주민들

충남 아산시가 폐기물소각시설 허가를 두고 또 한번 인근 지역 주민과의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달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334번지 일대에 A 업체가 폐기물소각시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지역 주민들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금강유역환경청과 아산시는 시설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자료가 부족했다는 이유를 들어 본안 심의에서 반려 처리했다. 하지만 이달 초 다른 업체가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한 것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또 다시 반발하고 있다.

28일 아산시에 따르면 B 업체는 지난달 사업이 반려됐던 부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계획서를 접수했다. 해당 업체는 A 업체의 계획서에서 폐기물 종류와 면적, 일일 처리 분량을 수정 해 일반폐기물업 지정시설로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를두고 지역주민들은 "지난 달 인허가 접수 이후 주민들은 소각장 건설을 막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 반대 연명부 서명 등 반대시위로 겨우 막았는데 똑같은 상황이 반복 되고 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해 나가겠다"며 강력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주민들은 이번에 신청한 B 업체에 대해 지난달 허가가 반려됐던 A 업체와 상호만 다를 뿐 같은 소속의 회사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주민 김모씨(46)는 "지난번 반려사유를 보면 '계획부지 주변에는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고시된 또 다른 사업장이 있으며, 사업예정지 1km 인근에는 기숙사, 아파트 등 주거지역이 밀집 돼 있어 사업시행 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며 "허가를 접수한 부지가 등기상 지난번 허가신청을 한 A 업체 명의의 보유토지로 이번 B 업체가 지번과 면적만 약간씩 달리해 사업자만 바꿔 신청한 것으로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허가가 반려됐던 A 업체는 지정폐기물로 허가를 신청해 환경청의 심사가 반드시 필요했었지만 이번에 접수된 B 업체는 폐기물 종류 중 '폐유'를 제외했다. 따라서 일반폐기물 시설로 분류 돼 허가 여부는 환경청이 아닌 시가 담당하게 된다. 또한 B 업체가 접수한 소각시설 부지는 환경영향평가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공청회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시 관계자는 "허가 여부는 대략 6월 18일로 예상하는데 현재 관련 부서간의 논의 중에 있다"며 "지역의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권 등을 중심으로 소각시설운영과 관련한 법률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시에 접수한 B 업체는 일반폐기물처리업 시설로 9621㎡ 면적에 일일 72t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류(폐합성수지류), 폐섬유류, 폐고무류, 폐목재류를 소각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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