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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반품·비용 떠넘기기…대형유통점 불공정행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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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반품·비용 떠넘기기…대형유통점 불공정행위 여전"

공정위 "11월부터 위반 혐의 높은 업체 현장조사 착수"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자를 상대로 저가납품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51개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8530곳(1571개 업체 응답)에 대해 서면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51개 업체 모두 부당반품·경품제공·저가납품 강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중 부당반품 사례가 전체의 12%로 주로 대형서점,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의 유통기간이 가까워졌거나 소비자가 상품을 반품한 경우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체 중 16.7%가 반품 조건에 대한 사전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샘플로 제공한 상품을 반품하면서 이를 결제 대금에서 공제하거나 유통업체에서 발주한 상품을 출고했는데도 재고 과다라는 이유로 반품된 예도 있었다.

대형 유통업체에서 판촉 행사를 벌이면서 납품업체에게 저가납품·경품제공을 강요한 행위도 11.5%에 달했다. 판촉행사 비용을 과도하게 떠넘긴 경우도 10.6%에 이르렀다. 사은행사 비용을 부담하라는 요구를 거절했다가 퇴점당한 업체도 전체 거래 중단의 19.1%에 달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상품이나 매장 위치를 개편할 때 매출실적 부진을 이유로 계약기간이 끝나지도 않는 업체를 퇴출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행위도 전체 퇴점 업체의 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상품을 할인판매한 후 대금을 정산할 때는 정상판매 가격의 수수료를 적용하거나 계약된 수량 이외의 추가 물량을 무상으로 납품하도록 요구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관리소홀로 인한 손실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사례도 발견됐다.

▲ ⓒ프레시안

공정위는 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비율이 높은 업체는 11월부터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해 상습적으로 불공정 거래를 일삼은 업체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 확인조사에서 제외된 업체에도 자진 시정을 촉구하고 시정 결과가 미흡한 업체는 내년 1분기에 추가 현장 조사를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특히 부당반품·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등 납품업체에 피해가 큰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결과와 소명자료의 검토를 강화하는 한편 공정거래협약 체결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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