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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통공사 노조 23일 버스파업 예정, 시민불편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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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통공사 노조 23일 버스파업 예정, 시민불편 불보듯

노사 임금협상 무산…세종시, 전세버스 운행 등 비상대책 마련

세종특별자치시 일원의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세종도시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 노동조합이 23일부터 파업을 강행하기로 해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교통공사는 지난 2월21일부터 노조와 임금협상을 시작해 7차례의 본교섭과 2차례의 실무교섭을 가졌으나 임금에 관한 이견이 커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

이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에 따라 3차례 조정회의와 2차례의 사후조정회의를 가졌으나 이 역시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노조 측은 초임 운전원에 대해 월보수 372만 원 수준에 경력 인정, 직급부여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교통공사는 노조 측의 임금인상안이 지난해 출범 당시 29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최소 28%인상된 수준이며, 지난해 말 기준 319만 원보다는 16%가 인상된 것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교통공사는 지난해 말 임금보다 4% 인상한 월평균 332만원을 제시해 놓은 상태로 이는 지난해 출범 당시와 비교하면 총 13%가 인상되는 것”이라며 “다른 시‧도에 없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복지포인트를 포함하면 1000번 버스운전원의 보수가 월 347만원으로 오르고, 4개 노선을 평균해도 330여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 공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지방공기업 인건비 인상률 상한기준과 타시도 보수수준 등을 고려해 보수 4% 인상,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 기본급 전환, 시급제를 일급제로 개편, 근속요소를 반영한 호봉제 시행 등 인접 지역보다 높은 임금안을 내놓고 협상에 임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세종도시교통공사와 노조는 지난 21일 오후 2차 사후조정회의를 가졌으나 임금수준을 싸고 이견이 커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 15일 쟁의행위 신고를 마쳤으며, 23일 오전 10시 파업 출정식을 예고한 상태여서 시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세종시와 교통공사는 협상이 무산됨에 따라 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행정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수송 차량을 운행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와 교통공사는 예비비를 투입해 전세버스 26대를 확보, 정상적인 버스 운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홍익대~세종터미널~반석을 오가는 1000번 광역노선과 장군면~세종터미널~반석을 운행하는 1004번 광역노선의 경우 배차간격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세종터미널에서 전세버스를 무료로 환승해 반석역까지 갈 수 있게 했다.

또한 대전시에서 대전역~세종청사~오송간을 운행하는 1001번 버스는 변동 없이 운행되며 읍면지역 노선도 감차 없이 종전대로 운행된다.

하지만 세종시 신도시 내부를 순환하는 BRT 900번은 파업에 따라 일시적으로 운행을 중단하게 된다. 이 노선의 경우 민간버스회사인 세종교통이 212, 213, 215번으로 비슷한 노선을 운행하고 대체 이용할 수 있다.

고칠진 교통공사 사장은 “노조가 버스운행을 중단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조속히 협상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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