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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교육부폐지 법안에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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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교육부폐지 법안에 응답하라

[민교협의 시선] 세월호 망언 목사가 학교법인에서 '불사조'인 이유는?

교육부의 목적은 교육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돕고 비리를 감독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생, 교사, 교수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법인이사회의 비리를 눈감아왔다.

교육부의 복지부동을 중지시켜야 한다

교육부는 사학적폐청산요구가 거세어지어 언론에 지속적으로 알려져야 감사를 실시한다. 즉 교육부는 교사와 교수들이 파면을 무릅쓰고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여 수십 차례 전화연락, 방문, 공문발송,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한 민원이 제기되어야 감사를 시행한다.

교육부는 감사를 할 때 학교구성원이 민원 제기한 내용에 국한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이며 법인이사회 및 대학본부 운영 정보에 접근이 자유로우며 담당자 심문이 가능한 교육부관료 6명이 9일간 조사한 내용이 어떠한 정보에도 접근 불가능한 교사와 교수들이 수소문하여 얻은 내용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는 학교구성원의 절실한 요구를 무시하고 법인이사회의 비리를 눈감으려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교육부는 감사 후에도 구성원의 절실함에 아랑곳하지 않고 해당 대학의 학생, 교수, 직원들이 지치고 학사파행이 발생하는데도 감사조사결과의 발표를 하염없이 뒤로 미룬다. 교육부는 감사 후 국회에는 1개월 후에 처분을 발표한다고 보고하고 5개월이나 경과하여 처분을 발표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밝혀진 교육부관료가 부패사학재단에게 파면 위험을 무릅쓰고 민원 제기한 교수의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은 처분결과발표 연기의 이유를 짐작케 한다.

교육부가 일이 많아서 그러니 조금만 기다리라는 답변을 반복하는 동안 해당 학교의 학생들은 피해를 입고 교사와 교수들은 고통을 받으며 부패사학재단은 활개를 친다. 학생들은 불안정한 학교상황으로 학업에 열중하기 어렵다.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한 교사와 교수들은 부패사학재단에 동조하는 집단에게 폭행당하고 고소당하고 파면의 위협에 시달린다. 부패사학재단은 교비를 횡령하고 낭비하며 인사비리를 거리낌 없이 지속한다.

비리에 연루된 사학법인이사는 영원히 퇴출되어야 한다

비리연루 사학법인이사는 박근혜의 공헌으로 개방이사의 공공성마저 후퇴시킨 재개정 사립학교법과 이명박 정권 때 사학의 정상화과정을 조정하고자 설치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파행에 의해 불사조가 될 수 있었다.

현재 숭실대학교 법인이사장이고 평택대학교 법인이사인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는 불사조의 대표적 인물이다.

김삼환 목사는 한남대학교 이사장 시절(2001-2008) 총장선임을 둘러싸고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와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김삼환 목사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이사장 시절(2005-2006) 교수인사에 대한 부당한 결의로 교수들이 강하게 비판하여 이사장을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동문으로 구성된 '김삼환퇴진운동본부'와 평택대학교 교수회 그리고 평택지역시민단체는 김삼환 목사의 800억 비자금의혹, 불법세습, 세월호 망언, 박근혜 옹호, 비리이사결의참석 등을 비판하며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의 복지부동이 중지되지 않는다면 비리에 연루된 사학법인이사는 불사조가 되어 교육기관을 자유롭게 드나들 것이다.

이제는 민주당이 뿌린 씨를 거두어드릴 때이다.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조기대선 때 문재인, 안철수, 이재명, 심상정 대선후보와 교육감협의회 및 교육시민단체들은 교육 주요의제로 정치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직후 업무보고에서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방안을 구체화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까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에 공식 출범시킨다는 보도도 있었다(2017.5.25).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7.19)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이 포함되지 않았고,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만이 설치되었다.

민주당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의 전제가 되는 교육부폐지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한다. 여기서 교육부폐지는 행정기능을 유지하되 기획과 재정에 관한 권한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백년대계가 되어야하는 교육은 입법, 사법, 행정과 더불어 독립성을 유지해야한다.

4권 분립의 첫 단추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주어진 주제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만이 아니라, 기획, 재정, 인사에 대한 독립적 권한이 주어져야한다. 3권에 의한 개입을 차단해야 백년대계를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국회 교문위, 감사원, 기획재정부, 청와대사회수석에 의한 상시적이고 철저한 감시와 엄격한 처벌을 동반해야할 것이다. 권한은 부여하되 책임은 엄중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교육부부패관료와 사학부패법인이사로 구성되는 교육마피아를 근본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다.

민주당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2002년에 이미 시작했다. 2012년에는 안민석 의원과 유은혜 의원 그리고 당시 경기도교육감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논의를 주도했다.

민주당은 최근 유성엽 의원이 발의(2018.5.11)한 교육부폐지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여 이미 뿌린 씨를 거두어 들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교육부가 복지부동을 중지하여 교육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돕고 재단의 비리를 감독하는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교육 백년대계의 첫 단추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이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본 칼럼은 민교협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필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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