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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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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최고위는 시도당위원회 의결사항 수정 의결 할 수 없어"

▲ 이학수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장 예비후보는 1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최고위의 공천배제 결정이 당헌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최홍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경선에서 1위를 하고도 배제가 결정된 이학수 예비후보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17일 이 예비후보는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최고위에서 비공개 회동을 통해 공천배제를 의결한 것은 민주당의 당헌당규을 위반한 것이다”며 “민주당 당헌 102조2의 4항에 최고위원회는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수정의결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공천배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두 차례의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최고위원회의 행태는 밀실, 꼼수 정치일 뿐 아니라 정읍시민과 당원을 무시한 횡포이자 폭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앙당의 최고위가 지역에 이양된 공천 권한을 침해하고 공천에 개입하는 악행을 저지른 것은 적폐청산과 촛불 정신을 망각한 처사로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며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해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당내 경선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질의해 문제 없다는 답변을 이미 받았다”며 “또 선관위에 신고가 접수돼 이미 3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았고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넘어간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검찰에 고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질 것이라 믿는다”며 “이미 2006년과 2010년 비슷한 사례가 법원에서 인용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학수 예비후보는 “공직자 후보 등록이 얼마 남지 않아 법원이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중앙당의 만행이 바로잡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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