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이 발주한 줄포만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 공사를 특정 업체에게 넘기라고 공갈 협박한 부안군 공무원 2명이 파면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15일 부안군 줄포만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원청업체 대표에게 일괄 하도급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부안군청 박모(57·맑은물사업소장)씨와 이모(50·팀장)씨 등에 대해 상고심에서도 징역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2심과 같이 박 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급 70만원과 추징금 32만원, 김 팀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부안군청 공무원직에서 파면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두달 간 부안군이 발주한 113억원 상당의 줄포만 해안탐방도로 공사를 수주한 익산의 A업체 대표에게 "B건설업체에 일괄 하도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겁을 줘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번 사건은 한 건설사 대표가 2015년 5월 부안군이 발주한 줄포만 해안체험탐방도로 공사를 수주한 뒤 "부안군 공무원 등으로부터 특정 업체에 일괄하도급을 주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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