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대전 시내버스, 하차태그 의무제 시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대전 시내버스, 하차태그 의무제 시행

오는 7월20일부터 시계외 노선 우선 적용

대전광역시는 오는 7월 20일부터 대전지역을 벗어나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 하차태그 의무제를 시행한다.

하차태그 의무제는 시계 외에서 대전 진입 시 구간요금을 사전에 징수해 시계 외 지역에서 승하차할 때 요금이 과다 지불되는 사례, 대전에서 시계 외 진출 시 하차 미태그로 구간요금 손실 발생(부당행위) 등 그동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계 외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환승여부, 승하차 위치에 상관없이 무조건 하차태그를 해야 하며, 태그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차 미 태그한 노선의 최대 구간요금과 이미 지불한 기본요금의 차액을 다음 버스(시내, BRT, 마을) 승차 시 징수한다.

하차태그 의무제는 시내버스 13개 노선(21번, 32번, 34번, 46번, 62번, 63번, 72번, 75번, 107번, 202번, 501번, 607번, 1002번)과 대전역~오송역 BRT 1개 노선(1001번), 총 14개 노선에 대해 우선 적용된다.

대전시 전영춘 버스정책과장은 “그동안 시계 외 운행노선 구간요금 징수 시 시스템상 문제점이 있었고, 이번 교통카드 고도화 사업과 연계해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 하차태그 의무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정확한 요금 징수를 위해 환승여부에 상관없이 반드시 하차태그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