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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장수군수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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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장수군수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현행 기호순번제는 헌법상 평등권 침해…교호순번제 제시

▲ 김창수 전북 장수군수 예비후보는 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공정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최홍욱 기자

현행 기호순번제가 선거에 출마하는 무소속 후보들에게 불리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창수 전북 장수군수 예비후보는 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공정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헌법소원을 이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창수 예비후보는 “현행 기호순번제는 군부독재의 산물이며, 선진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제도”라며 “결과적으로 기존 원내 정당에게만 이익을 주고 원외정당 및 무소속에게는 차별적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기호순번제가 관행으로 정착돼 불가피하더라도, 중앙정치 선거의 결과인 국회의석수에 따라서 지방선거 후보의 기호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에 반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지방의회 선거의석수에 따라 기호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서율의 장호식 변호사는 “기호 1번 후보에게 최소 3-5%의 순서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학계의 연구결과이다”며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평등권 침해가 초래된다고 본 것이 미국 법원의 오래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3년에 녹색당에서 비슷한 내용의 헌법 소원을 제기한 바가 있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선례가 있다”며 “그러나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교호순번제가 도입된 만큼 이제는 새로운 판단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교육감선거는 기호순번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교호순번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다른 선거에서는 모두 기호순번제를 채택하고 있다.

교호순번제는 출마후보자의 기본 순위가 결정되면 선거구별(기초의원 선거구)로 후보자의 순서를 바꿔 투표지를 배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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