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26일 발생한 충주경찰서 소속 A (여.38)경사의 자살사건은 결국 동료 경찰관의 근거없는 투서와 감찰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2017년 10월26일 세종충청면 보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 경사의 자살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 무기명으로 투서한 충주경찰서 B경사와 감찰 조사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한 충북지방경찰 C경감을 각각 무고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경사는 ‘A경사가 동료 직원들에게 갑질, 상습 지각, 당직면제 등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투서를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무기명으로 충주경찰서와 충북경찰청에 무기명 투서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C경감은 충북지방경찰청에 접수된 무기명 투서를 근거로 감찰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경사에게 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B경사를 무고 혐의로, C경감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적용, 각각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형법상 무고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직권남용 및 강요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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