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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정거래위는 기업보호위원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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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정거래위는 기업보호위원회가 아니다"

국감서 국내 항공사 일방 두둔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비판

국내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항공사의 입장만을 감싸고 있다는 비판이다. 최근 대한항공 등 항공사들이 제휴 마일리지로 지급하는 보너스 좌석을 임의로 조절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단체가 공정위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된 바 있다.(☞"대한항공, 눈치 보며 마일리지 제공 임의 조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논평을 내고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사업자의 불법적 행위를 감시해야 할 정 위원장이 오히려 불공정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항공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는데 급급했다"며 "특히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주장을 편 국회의원에게 주관적인 판단으로 우리나라 항공사가 외국 항공사에 비해 더 낫다는 황당한 진술을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감장에서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시행하는 (마일리지) 소멸시효 5년은 외국항공사에 비해 훨씬 관대한 기간이다"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정 위원장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외국항공사는 소멸시효가 20개월에서 무한정까지 다양하고 국내 항공사보다 사용처도 다양하다"며 "공정거래위원장은 우리나라와 외국 항공사의 마일리지 판매현황과 사용처, 지급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해서 답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항공사의 소멸시효 기간만을 비교하며 우리나라 항공사가 훨씬 관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 "외국 항공사 역시 신용카드사에 마일리지를 판매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할 문제"라는 발언에는 "외국 항공사가 우리와 같이 마일리지를 남발해 소비자 문제가 발생했다는 조사결과가 없는데 이를 확인조차 않고 제재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궁박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의 균형을 잃은 제재를 가하면 항공사들이 마일리지를 폐지할 수 있어 소비자 후생이 줄어든다는 취지의 발언에도 경실련은 "협박에 불과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소비자·시민단체·여야를 막론하고 수없이 공정위에 객관적인 판단을 요구했음에도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며 "이제 와서 항공사마저도 언급하지 않던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보호위원회가 아니라 불공정행위로부터 선량한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설립된 정부부처"라며 "이미 경실련이 대한항공을 공정위에 고발하였으므로 이를 철저히 조사해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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