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는 25일 제200회 임시회에서 밀양강철도교량 개량사업에 따른 교통섬내의 토지를 정부가 완전 매수 해달라는 대정부 건의서를 채택했다.
이 건의서에는 신설교량 공사에 따른 상하행선 사이 교통섬에서 어렵게 농사를 짓고 있는 밀양시민들의 고충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통섬내의 토지 소유주들은 1905년 단선의 경부선이 개설 될 시는 우량농지였으나, 1940년경 경부선이 복선화되면서 신설 상행선을 직선화하고 하행선은 기존시설인 철교를 이용하기 위해 인위적인 교통섬을 만들어 지금까지 약 80여 년간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입고 있으면 완충 녹지지역으로 설정돼 있다.
이에 토주 소유주들은 교통섬내의 토지 총면적 6만631㎡ 중 미편입 잔여지 1만9822㎡를 매입해 주길 건의하는 것이다.
특히, 미편입 잔여지 대부분이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지역 30m내에 위치해 사실상 사유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제약을 받는 불이익을 입고 있는 실정을 밝혔다.
이들 시의원들은 용평지하차도 개설 이전 이 지역 주 도로였던 옛 지하통행로(굴다리)가 너비 5m폭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앞으로 차량통행량 증가 등을 감안 할 때 차량이 교행하고 인도설치가 가능한 폭 10m정도로 확장 시공하여 줄 것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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