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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SM타운 쓰레기 처리 문제 ‘재 점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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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SM타운 쓰레기 처리 문제 ‘재 점화’ 예고

노회찬 의원 환경부 질의 결과 불법처리에 ‘무게’

 

창원시 "적법 처리"  대   야당과 환경단체 "불법처리 감사청구대립


정의당 경남도당과 노창섭 창원시의원이 창원 SM타운 쓰레기 불법처리가 노회찬 국회의원 질의를 통해 환경부 답변에서 확인됐다고 밝혀 이 문제가 재 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경남도당과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달 1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원시가 SM타운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관련법을 무시하고 시공업자의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가 당시에 임시매립장으로 반입규정이 조례에 나와 있어 적법이라며 반박하자 성산구 천성동 쓰레기매립장 소재 안민마을협의회에서 경남도에 감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도는 감사결과 적법처리 했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정의당 경남도당과 노창섭 창원시의원은 노회찬 국회의원실을 통해 환경부에 ‘SM타운 터파기 공사 중 대량 쓰레기 불법 처리의혹 관련 환경부의 경해 및 조치방안’에 대한 질의를 했다.

질의에 대해 환경부는 “공사중에 발견된 쓰레기를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 제7조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가능성여부, 가연성·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해 처리해야 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건설공사 과정에서 과거 매립된 폐기물이 굴착 등으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이 5톤 이상 배출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이 아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되며, 그 미만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됨”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22일 정의당 여영국 경남도당위원장은 “노창섭 창원시의원이 제기한 ‘생활폐기물이라도 가연성 물질이나 폐타이어 등은 분리해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매립 가능한 것만 매립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면서 “창원시의 이번 SM타운 쓰레기 불법 처리문제와 관련해 환경단체와 함께 감사원 감사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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