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2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식지시·접지시·판수동·판지시저울 등이 검사대상이며, 소요되는 수수료는 없다.
주요 점검사항은 법정계량기 사용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계량기 변조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여, 합격한 계량기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한 계량기의 경우 사용중지 처분 등 파기처분 된다.
김인아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간내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아야한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의 공고․고시를 참고하거나 김제시청 경제교통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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