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가 지난 3월까지 채용비리 의혹 직원 209명에 대한 집단 퇴출을 앞두고 유력 로펌 4곳에 법률 검토 의견을 받고도 채용 취소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랜드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2월 5일과 12일, 3월 22일 세종·광장·율촌·지평 등 4개 로펌에 5차례에 걸쳐 ‘채용 취소 및 무효 조치를 내렸을 때 어떤 법률적 문제점이 발생하는지’를 문의했다.
이에 로펌은 “채용된 직원들이 청탁 행위를 공모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현재의 사유만으로는 직위해제가 어렵다”(지평), “(해당 직원의)금전적 대가여부가 확인돼야 한다”(율촌)는 의견과 이에 반하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로펌은 한꺼번에 200명이 넘는 직원을 개별적 검토 없이 채용 취소하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향후 복직 소송에서 (강원랜드가)승소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나 강원랜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지난달 21일 강원랜드에 ‘226명에 대해 합격 취소 등 퇴출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에 따라 지난달 30일 1차로 198명에게 채용취소 처분을 내렸다.
방훈화 강원랜드 피해자가족 대책위원장은 “강원랜드가 로펌에 법률자문을 통해 채용취소를 할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받고도 채용취소를 강행한 것은 문제”라며 “채용취소로 인해 198명의 직원과 가족들은 범죄자 취급 등 인격살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는 2013년 교육생 채용과정에서의 부정 합격자에 채용취소 조치를 취한 것은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와 그 이후 이뤄진 산업부와의 합동조사 결과, 부정 청탁이 있었고 그에 따라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 면접 등 채용의 전 단계에서 점수조작이 이뤄졌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강원랜드는 외부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강원랜드의 인사규정시행세칙이 이번 부정 합격자에 대한 채용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받기도 했으나 일부 언론이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 결과가 부정적이었다는 점만을 부각시킨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2013년 채용비리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및 공정한 채용절차 이행의무를 무력화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에 근거해 응시자들이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며 “강원랜드는 내부 검토와 외부 법률 자문 결과, 산업부와의 합동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채용취소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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