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환경법을 위반하고도 미미한 행정조치에 그쳤던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가 공장 가동 이래 처음으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게됐다.
경북도는 5일 석포제련소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며 최종 결재를 거쳐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도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크고작은 위반을 일삼고도 환경의식에 대한 개선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석포제련소에 대해 경각심을 주는 차원이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2월 인근 하천의 물고기 떼죽음과 관련,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미생물 덩어리인 활성오니 성분의 폐수를 흘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은 폐수가 유출됐을 경우 즉각 감독기관인 경북도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석포제련소 측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 신고시간을 4~5시간 지연했다.
행정기관에 대한 보고의무 누락은 사실상 폐수유출 사고에 대한 은폐시도로 볼 수 있다는 대목에서 '환경의식 결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 건수는 무려 46건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대기오염 물질을 유출해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올 2월 폐수유출 사고 이후 환경단체 등은 경북도와 환경부를 향해 석포제련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해왔다.
과징금 처분만으로 실질적으로 제련소의 오염물 관리환경이 개선될 수 없다는 점을 그동안 확인했고, 경고로서의 강도도 약하다는 지적이었다.
환경부 역시 경북도를 향해 "조업정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공식 전달하는 등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왔다.
남기주 경북도 환경안전과장은 "석포제련소의 크고작은 위반사례가 주민 삶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였다"며 "행정기관 보고의무를 무시하는 등 환경의식이 결여된 석포제련소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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